연이은 장마로 인하여 요트체험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산해양아카데미 댓글 0건 조회 3,184회 작성일 20-08-05 09:18 목록 본문 안산해양아카데미입니다.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[별표7] 제4호에 따라 태풍・풍랑・해일・호우・대설・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 이에따라 계속되는 호우주의보, 호우경보로 인하여 요트 운항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